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부터
같은 공장이라도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. 공업지역은 대부분 되지만, 계획관리지역은 업종과 배출시설에 따라 갈리고, 녹지·주거지역은 조례가 허용한 범위만 됩니다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). 상수원보호구역·공장설립제한지역·수변구역·특별대책지역이면 업종에 따라 막히거나 승인이 따로 필요합니다(수도법 등). 수도권은 과밀억제·성장관리·자연보전권역에 따라 공장 신설·증설 면적이 제한됩니다(수도권정비계획법).
